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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형 산불로 산림의 상당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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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5-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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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형 산불로 산림의 상당수가
[앵커]대형 산불로 산림의 상당수가 소실된 경북은 우기를 앞두고 이제 산사태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림 당국이 피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3월 화마가 휩쓸고 간 의성 신평면의 한 야산입니다.산 표면은 검게 타버렸고, 죽은 나무가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나무뿌리가 타버린 탓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흙더미가 쏟아집니다.나무가 없는 급경사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산불로 산 표면이 훤히 드러나 조금만 비가 와도, 토사가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급경사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산불이 지나가자 이제는 산사태 걱정에 노심초사입니다.[류시국/의성군 구계2리 이장 : "이 동네 살면서 산사태라는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산불 겪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했으니까 불안감이 있죠."]실제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 긴급 진단을 해보니, 산불 발생 이후 영남 지역의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은 전보다 1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올해 여름은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산림 당국은 불탄 폐목과 경사에 방치된 나무 등 산사태 발생 시 위험을 높이는 수목을 전량 제거하기로 했습니다.또 급경사 지역에 옹벽과 마대를 쌓고, 빗물 흐름을 분산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최현수/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 : "위험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대피체계를 5월 말까지 재구축하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밖에 산림 당국은 산사태 위험 지도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인명 피해를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상속세의 과세기준을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몫'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20억원을 상속받을 때 내던 상속세 1억3000만원이 '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별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제체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편안은 공제를 상속인 개인에게 각각 적용한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공제방식이 개인 단위로 바뀌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이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총 13억5700만원이 공제되고 과표는 6억4300만원, 상속세는 약 1억329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을 전부 공제받고, 자녀들도 기본공제를 5억원씩 받아 총세금은 0원이 된다. 또 다른 예로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5억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선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에 대해 세율 30%를 적용하면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자녀 3명은 모두 5억원씩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과세의 초점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 맞추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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